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2.1 경제개혁조치 (문단 편집) === 자금 조달권 및 국가 예산 납부권 === 2011년에 개정된 국가 예산 수입법에서 국가 예산 수입 항목의 기본 골격이 2001년 이전과 거의 유사하게 변경되었으며 7.1 경제개혁조치 이후에 합쳐졌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다시 분리 되었고, 주민들의 시장 사용료를 주요 원천으로 하는 기타 개인 소득 납부금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국가예산수입법의 개정 내용이 발표될 당시에는 이전 제도로의 회귀 정도로 받아 들여졌으며 그러나 2014년 이후 예산 관련 법제의 개정 내용이 알려지면서 실제 내용 면에서 2001년 이전 제도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제도 변화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외화벌이 사업소가 상부에 바쳐야 하는 자금이 이윤의 70%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30%는 해당 공장기업소가 자율적으로 처분하는데 주로 공장기업소의 확대재생산에 사용하라는 것이며 다만 신설 공장에 대해서는 3년간 국가납부과제를 부여하지 않는다. 과도적 단계로 간주해 공장 설립 후 3년이 지난 때부터 납부하기 시작하여 관세와 국가납부금을 다 합쳐서 이윤의 17 - 18% 정도가 무역회사의 국가납부금이며 한 때는 30%를 초과한 적도 있었는데 무역회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감소해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자체유동자금은 기업이 경형활동에 쓰기 위하여 초과순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마련한 자금이며 자체유동자금은 기업소가 사용할 초과순소득을 원천으로 하면서 먼저 초과순소득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소기금을 사용하며 남은 초과순소득에서 30%의 이윤을 유보할 수가 있다. 기업체 주민유휴화폐 동원 이용 세칙에 의하면 주민유휴화폐 동원 제도는 실제로 세칙은 이자의 지급 등 자금의 반환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익 배분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하지 않고 있다. 기업체 주민유휴화폐 동원 이용 표준 세칙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의무조항과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의무조항으로는 자금 반환을 한다고 하면서 생산물로 대신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반영된 내용과 관련한 은행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은행은 계약만기일이 되어도 기업체가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업체의 동의 없이 현금 계좌에서 돈을 해당 주민에게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